(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0조 (혁신제품 후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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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2.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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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2.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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