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 (평가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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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공성과 혁신성을 검토하여 인정된 제품2.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 중 기술마켓 참여기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공공성과 혁신성을 검토하여 인정된 제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공성과 혁신성을 검토하여 인정된 제품2.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 중 기술마켓 참여기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공공성과 혁신성을 검토하여 인정된 제품
②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 절차는 제8조부터 제17조에 따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항목, 절차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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