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 (평가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공성과 혁신성을 검토하여 인정된 제품2.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 중 기술마켓 참여기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공공성과 혁신성을 검토하여 인정된 제품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 절차는 제8조부터 제17조에 따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항목, 절차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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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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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