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물품추가심사위원회를 두며, 서류ㆍ면접심사의 경우 6인 이상(해당 혁신제품의 지정심사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 현장확인심사의 경우 3인 이상(서류ㆍ면접심사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회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인증범위 내 모델 물품추가 심사에 대하여 서류ㆍ면접심사를 면제한 경우 현장확인심사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혁신제품의 지정심사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물품추가심사위원회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사한다.1. 인증범위 확대2. 인증범위 내 모델 물품추가3.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의 변경4. 기타 제품 물품추가 관련 주요사항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물품추가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4호, 제15호, 제16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물품추가심사위원회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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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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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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