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 (심의예정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제9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뢰하여 혁신제품 심의 예정 제품에 대한 공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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