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25조의2 (기술검증 비용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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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성공여부 평가기준제22조 · 시설의 보완제23조 · 사업비 지급제24조 · 적용신기술의 보급 확대제25조 ·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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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