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9조 (성공여부의 검증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당해 환경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성능 또는 효율과 유지관리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검증과 중복되는 검증ㆍ평가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 검사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완료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결과를 기술검증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현장평가(시설별 시운전 기간을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당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가를 평가하여야 한다.1.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하수ㆍ분뇨ㆍ폐수 등의 처리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5월 이상2.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ㆍ폐기물처리(매립시설을 제외한다)ㆍ수도시설의 경우에는 3월 이상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 환경시설에 적용된 기술이 이미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인 경우에는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당해 기술검증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기술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검증을 하는 경우 규정 제14조에 따른 서류심사 및 제20조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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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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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