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20조 (성공여부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기술검증이 완료되면 제21조에 따른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에 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공으로 검토한 경우에는 기술검증결과, 검토의견 등에 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된 정책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성공판단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5인 이내의 정책위원회위원을 선발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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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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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