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20조 (성공여부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기술검증이 완료되면 제21조에 따른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에 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공으로 검토한 경우에는 기술검증결과, 검토의견 등에 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된 정책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성공판단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5인 이내의 정책위원회위원을 선발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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