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협약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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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투법 제13조 또는 민투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협약대상자를 지정하며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에 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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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투법 제13조 또는 민투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협약대상자를 지정하며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에 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지정시 당해 환경시설 설치에 적용할 환경기술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술원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성공불제에 의한 사업시행 및 적용대상 기술, 성공여부의 확인, 국고지원금의 지급방법, 시설의 효율 및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유지 등 성공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당해사업의 시행조건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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