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협약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투법 제13조 또는 민투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협약대상자를 지정하며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에 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지정시 당해 환경시설 설치에 적용할 환경기술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술원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성공불제에 의한 사업시행 및 적용대상 기술, 성공여부의 확인, 국고지원금의 지급방법, 시설의 효율 및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유지 등 성공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당해사업의 시행조건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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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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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