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21조 (성공여부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공불제의 성공여부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4조에 따른 성공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여부2.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달성 여부3.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 제시된 효율 또는 유지관리비의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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