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24조 (적용신기술의 보급 확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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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국고지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성공불제 적용신기술이 동일 종류의 환경시설에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환경법령에 의한 당해 시설의 기본계획 승인, 시설설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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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국고지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성공불제 적용신기술이 동일 종류의 환경시설에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환경법령에 의한 당해 시설의 기본계획 승인, 시설설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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