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5조 (사업추진의 기본원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공불제를 적용하는 환경시설의 설치는 민투법 제10조에 따른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에서 성공불제를 조건으로 제14조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및 신기술의 적용을 제안한 경우에는 민투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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