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5조 (사업추진의 기본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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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공불제를 적용하는 환경시설의 설치는 민투법 제10조에 따른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에서 성공불제를 조건으로 제14조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및 신기술의 적용을 제안한 경우에는 민투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공불제를 적용하는 환경시설의 설치는 민투법 제10조에 따른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에서 성공불제를 조건으로 제14조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및 신기술의 적용을 제안한 경우에는 민투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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