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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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제2조에 따른 장려금제 및 성공불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제2조에 따른 장려금제 및 성공불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2조제1호에 따른 장려금제는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제49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규정」 또는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을 적용한다.
③제2조제2호에 따른 성공불제는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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