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23조 (사업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성공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이내에 국고지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해야할 재원부족 등 예산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이내에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비용중 국고지원금의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율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리와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하는 이자율중 원칙적으로 낮은 것을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사업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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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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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