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23조 (사업비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성공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이내에 국고지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해야할 재원부족 등 예산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이내에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비용중 국고지원금의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율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리와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하는 이자율중 원칙적으로 낮은 것을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사업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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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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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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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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