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9조 (예산절약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려금 지급액 산정에 필요한 예산절약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설치비는 해당 시설의 준공시까지 배정된 예산에서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장비 등 실제 공사에 투입된 예산액을 감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2. 유지관리비는 단위 처리량 당 유지관리비가 최근 3년 이내에 설치된 동일한 종류의 시설로서 동일한 규모 또는 용량(동일한 규모 또는 용량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규모 또는 용량을 적용한다)을 가진 시설의 평균 유지관리비보다 적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절약액을 산출함에 있어 용지보상, 부지조성, 진입로 개설, 일반건축물 건축 등 신기술 적용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배정 및 사용된 예산은 제외하며, 유지관리비는 전력비, 연료비, 상ㆍ하수료, 재료ㆍ약품비, 부산물처리비, 유지관리인력 소요내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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