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9조 (예산절약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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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려금 지급액 산정에 필요한 예산절약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설치비는 해당 시설의 준공시까지 배정된 예산에서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장비 등 실제 공사에 투입된 예산액을 감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2. 유지관리비는 단위 처리량 당 유지관리비가 최근 3년 이내에 설치된 동일한 종류의 시설로서 동일한 규모 또는 용량(동일한 규모 또는 용량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규모 또는 용량을 적용한다)을 가진 시설의 평균 유지관리비보다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려금 지급액 산정에 필요한 예산절약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설치비는 해당 시설의 준공시까지 배정된 예산에서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장비 등 실제 공사에 투입된 예산액을 감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2. 유지관리비는 단위 처리량 당 유지관리비가 최근 3년 이내에 설치된 동일한 종류의 시설로서 동일한 규모 또는 용량(동일한 규모 또는 용량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규모 또는 용량을 적용한다)을 가진 시설의 평균 유지관리비보다 적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절약액을 산출함에 있어 용지보상, 부지조성, 진입로 개설, 일반건축물 건축 등 신기술 적용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배정 및 사용된 예산은 제외하며, 유지관리비는 전력비, 연료비, 상ㆍ하수료, 재료ㆍ약품비, 부산물처리비, 유지관리인력 소요내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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