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25조 (시범사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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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장 신기술 성공불제 추진사업의 조기정착 및 향후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장 신기술 성공불제 추진사업의 조기정착 및 향후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해당지자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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