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1조 (장려금 지급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장려금 심의결과 장려금 지급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절약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심의결과를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장려금 지급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 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장려금 지급심사 요청에 대하여 예산절약에 대한 기여도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장려금 지급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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