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1조 (장려금 지급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장려금 심의결과 장려금 지급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절약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심의결과를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장려금 지급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 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장려금 지급심사 요청에 대하여 예산절약에 대한 기여도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장려금 지급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