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1조 (장려금 지급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장려금 심의결과 장려금 지급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절약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심의결과를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장려금 지급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 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장려금 지급심사 요청에 대하여 예산절약에 대한 기여도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장려금 지급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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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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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