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8조 (장려금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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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장려금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장려금 지급대상 범위에 속하는 신기술 및 대상사업인지의 여부2. 준공 후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의 여부3. 첨부된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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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장려금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장려금 지급대상 범위에 속하는 신기술 및 대상사업인지의 여부2. 준공 후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의 여부3. 첨부된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적정한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 (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적용된 신기술이 설치된 환경시설에의 적합성 여부2.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및 적정금액 산정여부3. 제시된 예산 절약액 산출의 적정성 및 적정금액 산정여부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5인 이내의 정책위원회 위원을 선발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원 관계자를 정책위원회에 출석시켜 신청시설의 신기술 적용내용, 검증 및 평가 등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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