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6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공불제로 환경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시설설치에 적용할 신기술 분야, 국고지원금 지급시기, 국고지원금 중 성공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에 한 한다)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투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인 경우에는 민투법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른 공고를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성공불제 사업시행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금 지원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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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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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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