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6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공불제로 환경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시설설치에 적용할 신기술 분야, 국고지원금 지급시기, 국고지원금 중 성공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에 한 한다)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투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인 경우에는 민투법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른 공고를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성공불제 사업시행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금 지원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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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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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