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7조 (대상사업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투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민투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안내용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 또는 공고 내용에는 성공불제에 의한 사업시행 및 적용대상 기술, 제20조에 따른 성공여부 확인, 국고지원금 지급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민투법 제12조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변경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성공불제로 추진을 계획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도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부문이 성공불제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ㆍ반영하여 성공불제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시설 설치계획의 공모 및 사업자 선정은 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고시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