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5조 (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기술을 사용하여 장려금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에 따른 기술공모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해당 환경시설에 적합한 신기술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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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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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