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5조 (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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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기술을 사용하여 장려금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에 따른 기술공모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해당 환경시설에 적합한 신기술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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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기술을 사용하여 장려금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에 따른 기술공모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해당 환경시설에 적합한 신기술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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