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3조 (사후 예산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 종류의 신기술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예산배정 및 차차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절약액의 전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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