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22조 (시설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제21조에 따른 성공여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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