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7조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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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려금의 규모제11조 장려금 지급심사제12조 장려금의 지급제13조 사후 예산조치 등제14조 성공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제15조 사업추진의 기본원칙 등제16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협의제17조 대상사업의 고시 등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협약체결 등제19조 성공여부의 검증ㆍ평가제2조 정의제20조 성공여부의 심의제21조 성공여부 평가기준제22조 시설의 보완제23조 사업비 지급제24조 적용신기술의 보급 확대제25조 시범사업의 실시제25의2조 기술검증 비용의 지원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장려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제5조 사업의 추진제6조 기술의 검증 및 평가제7조 장려금 신청제8조 장려금 심의제9조 예산절약의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