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6조 (기술의 검증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을 사용한 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환경시설의 설치후 성능 또는 효율과 유지관리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검증과 중복되는 검증ㆍ평가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 검사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완료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결과를 기술검증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적용된 신기술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지의 여부 및 현장적용 실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현장평가(시설별 시운전 기간을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당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가를 평가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하수ㆍ분뇨ㆍ폐수 등의 처리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5월 이상2.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재활용ㆍ폐기물처리(매립시설을 제외한다)ㆍ수도시설의 경우에는 3월 이상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 환경시설에 적용된 기술이 이미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인 경우에는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당해 기술검증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기술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검증을 하는 경우 규정 제14조에 따른 서류심사 및 제20조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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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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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