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7조 (장려금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고 설치된 환경시설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보조한 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규칙 제4조에 따른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장려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여부2.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달성 여부3. 사업계획 공모 또는 환경시설 설계도서에 제시된 성능 또는 효율 등 달성 여부4.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가 제9조의 예산절약의 기준 충족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및 충족요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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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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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