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4조 (장려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려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시설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환경시설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1.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3. 삭제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5.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②장려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은 법 제7조 및 영 제18조의5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ㆍ고시한 신기술로서 제5조에 따른 신기술 선정일 현재 법 제7조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장려금제 대상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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