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2조 (장려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을 전용하여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전용할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비용을 예산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거나 소속기관의 환경시설 개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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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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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