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2조 (장려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을 전용하여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전용할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비용을 예산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거나 소속기관의 환경시설 개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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