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10조 (인계된 사건기록의 환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직원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인계한 사건기록에 대해 형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즉시 해당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에 환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