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10조 (인계된 사건기록의 환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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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직원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인계한 사건기록에 대해 형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즉시 해당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에 환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직원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인계한 사건기록에 대해 형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즉시 해당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에 환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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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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