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8조 (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해당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송관계인이 그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담당직원은 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기재하여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의4 · 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 소송관계인 ○ ○ ○ 귀하 - 사건번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 공제 호 - 죄 명: - 피 고 인: 우리 처에서는 20 . . .자 ○○○(단체/개인)로부터 위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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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의5 ·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3. 3. 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3. 3. 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3. 3. 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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