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9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조문 요약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ㆍ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형사소송법열람ㆍ등사재판확정기록열람ㆍ등사로검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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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이 열람ㆍ등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ㆍ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ㆍ등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 내용ㆍ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②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ㆍ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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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ㆍ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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