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9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조문 요약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ㆍ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형사소송법열람ㆍ등사재판확정기록열람ㆍ등사로검사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이 열람ㆍ등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ㆍ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ㆍ등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 내용ㆍ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ㆍ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ㆍ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