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11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 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③범행일자가 불명확한 불기소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2. 범행월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때에는 불기소결정을 한 달,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때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3. 범행연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
④죄명 미상 등의 사유로 공소시효 산정이 불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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