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11조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조문 요약

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 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보존기간공소시효불기소사건기록불기소결정범행이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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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 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불기소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2. 범행월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때에는 불기소결정을 한 달,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때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3. 범행연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
죄명 미상 등의 사유로 공소시효 산정이 불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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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 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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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