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8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공수처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 문언과 법과 제도의 취지, 법에 따른 공수처 업무의 성질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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