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전자적 처리사건의 재판서 보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재판서를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일부로서 보존하되, 재판서만을 검색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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