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4조 (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조문 요약
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명"으로 기재한다.
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외 몇명벌금3년 미만3년 이상10년 이상무기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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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②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명"으로 기재한다.
③죄명은 대표 죄명을 기재한다.
④종결구분이 재판으로 종결된 사건은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불기소결정 사건은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기재한다.
⑤종결연월일은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결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의 종류를 기재한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기재한다.
⑥보존질 번호는 보존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번호를 기재한다.
⑦재판원본 편철번호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⑧보존종별은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⑨보존종료연도는 재판확정연도(불기소사건기록은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기재한다.
⑩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상호관련사건번호와 합철보존의 경우 상호 관련사건번호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⑪사건기록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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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명"으로 기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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