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6조 (기록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조문 요약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ㆍ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록의 폐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록처리기록물평가심의회발췌ㆍ압수물처리사건기록보존기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ㆍ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해당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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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ㆍ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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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