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6조 (기록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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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②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ㆍ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해당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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