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6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조문 요약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제1항에 따라 합철된 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년 공제 ○호에서 재기불기소사건기록재판확정기록관련사건보존기간재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제1항에 따라 합철된 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중지자가 있는 때 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장기인 때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기전의 불기소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전자적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존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번호 밑에 "○년 공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한다. <개정 2025. 10.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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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제1항에 따라 합철된 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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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