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6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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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합철된 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중지자가 있는 때 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장기인 때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③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기전의 불기소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전자적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존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번호 밑에 "○년 공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한다. <개정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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