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12조 (보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조문 요약

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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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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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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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