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12조 (보존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조문 요약
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한다.
보존절차보존종료연도와보존기간참고인중지사건기록불기소사건기록중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사건불기소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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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②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③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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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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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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