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12조 (보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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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②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③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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