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7조 (문서고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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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직원은 보존기록을 연도별ㆍ보존종별 등에 따라 시스템에 정렬하여 관리하거나 질번호순으로 배열ㆍ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직원은 보존기록을 연도별ㆍ보존종별 등에 따라 시스템에 정렬하여 관리하거나 질번호순으로 배열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
②담당직원은 서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기록의 변질ㆍ훼손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안정성ㆍ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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