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7조 (문서고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조문 요약
담당직원은 보존기록을 연도별ㆍ보존종별 등에 따라 시스템에 정렬하여 관리하거나 질번호순으로 배열ㆍ보관하여야 한다. 담당직원은 서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기록의 변질ㆍ훼손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문서고 등 관리담당직원보존기록형사사법정보시스템연도별ㆍ보존종별안정성ㆍ무결성관리하거나변질ㆍ훼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담당직원은 보존기록을 연도별ㆍ보존종별 등에 따라 시스템에 정렬하여 관리하거나 질번호순으로 배열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
②담당직원은 서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기록의 변질ㆍ훼손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안정성ㆍ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5. 10.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직원은 보존기록을 연도별ㆍ보존종별 등에 따라 시스템에 정렬하여 관리하거나 질번호순으로 배열ㆍ보관하여야 한다. 담당직원은 서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기록의 변질ㆍ훼손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