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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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 또는 수사관(이하 "주임검사등"이라 한다)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 또는 수사관(이하 "주임검사등"이라 한다)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업무를 지원ㆍ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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