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보저장매체등 운반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운반과정에서 매체가 파손되거나 기억된 전자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전기 차단, 충격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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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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