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39조 (생성 이미지 파일 등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성한 이미지 파일이나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전자정보는 분석결과 회신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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