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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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디지털포렌식팀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임명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1.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과학수사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2. 국내ㆍ외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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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디지털포렌식팀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임명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1.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과학수사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2. 국내ㆍ외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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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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