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42조 (폐기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는 이 장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에서 폐기한다.1.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압수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기소ㆍ불기소 등 종국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판결이 확정되어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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