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조 (현장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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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지원을 종료하고 복귀한 후 지체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증거(이미지 파일, 증거파일을 포함한다)와 그 해시값을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지원을 종료하고 복귀한 후 지체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증거(이미지 파일, 증거파일을 포함한다)와 그 해시값을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②제1항의 경우 현장에서 압수목록 이외에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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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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