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45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현출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문언과 법ㆍ제도의 취지, 법에 따른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공수처의 업무의 성질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대검찰청의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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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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