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32조 (디지털 증거 등록을 위한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관의 연속성 등을 유지하고, 등록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②압수한 디지털 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대용량 기타 기술적인 사유로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의 내용이 변경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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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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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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