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41조 (디지털 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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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범죄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디지털 증거는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디지털 증거는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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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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