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 종사자의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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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ㆍ분석관 등(이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등"이라 한다)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 종사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국내ㆍ외 공공기관, 전문 교육기관 또는 학회 등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수사관ㆍ분석관 등(이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등"이라 한다)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 종사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국내ㆍ외 공공기관, 전문 교육기관 또는 학회 등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수사과장은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 역량의 강화 등을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등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 종사자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 이수사항 등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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