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17조 (참여권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등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여야 한다.
③주임검사등은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는 것으로 조서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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