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5조 (환경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환경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본부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2. 소속ㆍ산하기관 : 환경공간정보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②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환경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2. 환경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환경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4. 환경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5. 기타 환경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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