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5조 (환경공간정보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환경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본부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2. 소속ㆍ산하기관 : 환경공간정보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환경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2. 환경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환경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4. 환경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5. 기타 환경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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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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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